인사말연혁 시설조감도 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

체력단련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대관안내 이용준수사항

온라인상담실 노동자료실 직원안내

공지사항 묻고답하기

HOME > 시설안내 > 이용준수사항
허가조건
  • 1.「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  • 3. 사용기간 중 복지회관의 설비․시설․비품을 파손․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 여야 하며,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한다.
  • 4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 등의 보관․관리․경비에 대한 모든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며, 이의 도난․분실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복지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5.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복지회관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며,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  • 6.「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」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는다.
  • 7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상기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.
  • 8.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해석에 따른다.
  • 9.현수막, 현판 등 특수시설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하며,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시설이용안내
  • 1.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시설대관은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며, 그 외 시설대관은 시설사용신청서 접수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한다.
  • 2. 지급 및 허가된 비품 및 부대시설 외 사용을 금한다.
  • 3. 시설대관일 이전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4. 사용목적 및 허가 된 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.
  • 5. 관리목적상 복지관 직원의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6. 대관 시 발생하는 도난/화재 등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.
  • 7. 대관 시,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수거 혹은 분리수거 해야 한다.
  • 8. 상기 사항 위반 시, 퇴실조치 및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한다.
  • 9. 시설 사용시간은 신청 주체의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한다.
(우) 3846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     Tel. 053-857-0084 / Fax. 053-857-1821
copyright (c) 2013 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