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간
평일 09:00 ~ 18:00 / 토,일 국가,법정공휴일 대관불가
대관절차
- 1) 온라인 대관신청 및 대관문의, 사용가능 여부 확인
- 2) 사용허가신청서 작성(방문/이메일 중 선택)
- 3) 검토 후 사용허가 통보
- 4) 대관료납부(사용일 1일 전까지)
- ※ 사용허가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하셔야 예약 가능
사용절차
Step. 01
- 신청
Step. 02
- 심의
Step. 03
- 허가
Step. 04
- 요금납부
Step. 05
- 사용
소회의실


| 규모 | 기준 | 사용료(수강료) | 공통사항 |
|---|---|---|---|
| 교육생 24명 가능 | 1회 (2시간이내) | 근로자 : 10,000 (1 시간 초과 시 5,000 추가) |
2 시간 초과 시 10,000원 추가 ※ 부대시설 ( 냉·난방 및 빔 프로젝트 등) 사용비 별도 :10,000 |
| 일 반 : 20,000 (1 시간 초과 시 10,000 추가 ) |
대회의실


| 규모 | 기준 | 사용료(수강료) | 공통사항 |
|---|---|---|---|
| 150명 수용 | 1회 (2시간이내) | 근로자 : 20,000 (1 시간 초과 시 5,000 추가) |
2 시간 초과 시 10,000원 추가 ※ 부대시설 ( 냉·난방 및 빔 프로젝트 등) 사용비 별도 :10,000 |
| 일 반 : 40,000 (1 시간 초과 시 10,000 추가 ) |
대관료 안내
(구)대구은행 505-10-142145-3 / 예금주 : 한국노총경산지역지부
대관료 입금확인증(영수증)은 시 · 군(구)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로, 세법상 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 등)에 해당하지 않으며,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.
대관반환기준안내
- 1.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: 전액 반환
- 2. 사용예정일 6일 ~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: 사용료의 70% 반환
- 3. 사용예정일 4일 ~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: 사용료의 50% 반환
- 4. 사용예정일 2일전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.
문의안내
전화 : 053-857-0084 / 이메일 : gbgs0113@naver.com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