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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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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안내

  1. 시설안내
  2. 대관안내

대관안내

대관시간

평일 09:00 ~ 18:00 / 토,일 국가,법정공휴일 대관불가

대관절차

  • 1) 온라인 대관신청 및 대관문의, 사용가능 여부 확인
  • 2) 사용허가신청서 작성(방문/이메일 중 선택)
  • 3) 검토 후 사용허가 통보
  • 4) 대관료납부(사용일 1일 전까지)
  • ※ 사용허가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하셔야 예약 가능

사용절차

Step. 01

  • 신청

Step. 02

  • 심의

Step. 03

  • 허가

Step. 04

  • 요금납부

Step. 05

  • 사용

소회의실

조직도 표 목록 - 직위, 성명, 담당업무로 구성
규모 기준 사용료(수강료) 공통사항
교육생 24명 가능 1회 (2시간이내) 근로자 : 10,000
(1 시간 초과 시 5,000 추가)
2 시간 초과 시 10,000원 추가

※ 부대시설
( 냉·난방 및 빔 프로젝트 등)
사용비 별도 :10,000
일 반 : 20,000
(1 시간 초과 시 10,000 추가 )

대회의실

조직도 표 목록 - 직위, 성명, 담당업무로 구성
규모 기준 사용료(수강료) 공통사항
150명 수용 1회 (2시간이내) 근로자 : 20,000
(1 시간 초과 시 5,000 추가)
2 시간 초과 시 10,000원 추가

※ 부대시설
( 냉·난방 및 빔 프로젝트 등)
사용비 별도 :10,000
일 반 : 40,000
(1 시간 초과 시 10,000 추가 )

대관료 안내

(구)대구은행 505-10-142145-3 / 예금주 : 한국노총경산지역지부

대관료 입금확인증(영수증)은 시 · 군(구)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로, 세법상 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 등)에 해당하지 않으며,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.

대관반환기준안내

  • 1.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: 전액 반환
  • 2. 사용예정일 6일 ~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: 사용료의 70% 반환
  • 3. 사용예정일 4일 ~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: 사용료의 50% 반환
  • 4. 사용예정일 2일전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.

문의안내

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

(우) 3846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Tel. 053-857-0084Fax. 053-857-1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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